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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성범죄…“참교육 필요”
2026-06-18

학교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성범죄…“참교육 필요”
■'클릭 몇 번'이면 음란물 '뚝딱'…학교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학교에 딥페이크로 제작한 음란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3월입니다. 한 남학생이 딥페이크로 여학생 9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본인 휴대폰에 가지고 있다가 우연한 계기로 알려진 겁니다. 피해 여학생들은 사실을 알자마자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는 즉시 분리 조치했지만,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선 출석정지 20일을 받았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KBS에 "가해 학생이 학교에 복귀했을 때 같은 반에 피해자가 있는데 수업이 가능할지, '나도 피해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제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바로 학교에 알렸지만, 교육청에서 결정한 처분도 약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타냈습니다. 지난 달 학폭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교육지원청로부터는 어떤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세대' 10대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증가'
KBS가 강경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학교폭력 심의위 내용입니다.
(조치 결정 이유)
◦여학생 9명의 얼굴 사진을 딥페이크 음란물 사진으로 제작한 점
◦본인 핸드폰에 소지하였으나 고의로 인한 외부 유포나 공개적인 전파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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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런 음란물을 제작 행위 자체부터 소지, 시청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볼 수 있고 제작·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10대 성범죄 피의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3년 91명이었다가 지난해 829명으로 9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덩달아, 피해를 호소하는 10대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10대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2021명 62명이었지만 지난해 35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주요 피해 유형 중 '합성·편집' 피해에 10대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두고 성평등가족부 등이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 접근성과 활용 능력이 높은 세대를 중심으로 학교 커뮤니티 등에서 범죄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준엽 딥페이크 디지털 보안업체 '라바웨이브' 대표는 "음란물 제작을 걸러주는 필터 없는 사이트도 있고 해당 사이트들을 이용하면 최소 2분에서 최대 30분 정도면 음란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탈' 치부하기엔 '중범죄'… 심리 상담 및 엄중 처벌 '투 트랙'
청소년 성폭력 예방 단체인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는 "신체적 폭력이라면 적어도 가해자가 누군지는 아는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언제, 누가 내 사진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다"며 "더군다나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의 일상 관계가 깨지고 피해자는 앞으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삭제 지원이나 징계, 분리 조치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이게 왜 잘못인지' 제대로 깨닫게 해야 하고 부모나 학교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식 조사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의 원인에 대해 절반 넘는 학생이 '장난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들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 , '들켜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 등으로 답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학교는 가해 학생이 단순 호기심으로 일탈을 한 것인지, 심리적으로 성적 왜곡이 있는지 내밀한 상담 등을 통해 더 큰 범죄를 막는 거름망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춘기 때 그럴 수 있지'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호 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지만,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이버 성범죄가 학교까지 파고 든 상황에서 어떤 '참교육'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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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란
마케팅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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