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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몸캠피싱도 전기통신금융사기"…금융권 '지급정지' 미비, 피해자만 속수무책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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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가해자 피싱 진행중인 카톡 내용

 

라바웨이브, 몸캠피싱 가해계좌 지급정지 제도화 시급

 

최근 피해자 심리를 악용해 금전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금융권의 협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17일 “몸캠피싱 범죄에 연루된 가해자 계좌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진다면, 피해 회복뿐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해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확인한 경우, 해당 계좌의 이체 및 출금을 지연 또는 정지시켜야 한다.

 

경찰청 역시 몸캠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분류하고 있다.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는 “몸캠피싱은 채팅앱 등을 통해 음란 화상 채팅을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지인 연락처를 탈취한 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라고 설명한다.

 

법원의 판단도 이에 부합한다. 수원지법은 2022년 선고한 판결(2022고단3566)에서 피해자에게 음란 영상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편취한 행위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및 공갈죄’로 인정했다.

 

문제는 법적 정의와 판례, 경찰청의 명확한 범죄 분류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융권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피해자가 직접 몸캠피싱 피해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회복의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몸캠피싱은 피해자의 절박한 심리를 노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진다면 범죄 수익 인출을 차단해 피해자의 금전적 회복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범죄 자체의 유인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몸캠피싱 범죄는 매년 피해 접수 건수와 피해 금액이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몸캠피싱도 전기통신금융사기"…금융권 '지급정지' 미비, 피해자만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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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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